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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과세대상 안내

jewelin 20-10-08 21:4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과세대상 안내

☆납세의무자 : 수입업자. 제조자
☆과세시기 :  수입신고시. 반출시
  ●과세 기준금액 :  반출시 500만원이상 초과금액
  ●소매상은 2016.1.1.부터 개별소비세 제외

■ 과세대상 안내

나 귀금속제품을 보시면 중고품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일선 사업장에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학을 전공한 정의철 순금협회장님 법적인 의견 처럼 제9조의 각 항에 보면 소매단계에서 개소세부과세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 후속조치와 함께 바뀐 제도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것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먼저 그 내용을 알려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성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마음편히 사업할 수 있도륵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을 게시합니다.

[시행 2015.11.27.] [대통령령 제26668호, 2015.11.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조부터 제 7조 까지 중략-----
■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판매·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2.18.]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2.18.]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제8조제9호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별표 1] <개정 2014.7.16>

3.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과세물품(제1조 관련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2)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가) 진주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 산호(흑산호는 제외한다),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산호, 호박 및 상아
나)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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