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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기업

병역특레란?

jewelin 20-12-03 12:03

국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 제도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안내




※ 병역특례 제도란?


병역특례 제도는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체, 병역특례업체, 산업체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정식 명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산업기능요원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또는 생산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현역:34개월, 보충역 23개월)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전문연구요원은 우리나라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병역특례업체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또는 학문 분야에서 일정기간 (현역,보충역 36개월 동일)


연구 개발 업무를 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제도의 장점!?


예전에는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외에는 별 다른 장점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청년 채용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청년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청년 1인당 약 2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냥 바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1. 법인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자 협약을 맺은 벤처 기업은 5명 이상시 가능)

3.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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